국민의힘 "민주당, 언론재갈법 입법 즉각 중단해야"
국민의힘 "민주당, 언론재갈법 입법 즉각 중단해야"
  • 신성대 기자
    신성대 기자
  • 승인 2021.08.1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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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재갈법, ‘순치(馴致)된 언론’이야말로 건강한 민주주의의 적(敵)이다.

[신성대 기자]국민의힘은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입법한 언론중재법과 관련하여 "민주당은 언론의 자유를 위협할 '언론재갈법'의 졸속 입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무소불위(無所不爲)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 수순에 돌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흔들림 없이 당력을 집중하겠다”며 25일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면서 "정치의 기본인 숙의(熟議)와 충분한 토론도 배제한 채 일사천리다"라고 비난했다.

이어 그는 "이미 언론중재법의 손해배상법률안은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팽배하다면서 국민의 기본권인 알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큰 만큼 충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민생법안은 지지부진(遲遲不進) 시간만 끌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법안은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강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여·야간의 충분한 합의 없이는 진정 국민을 위한 법이 될 수 없다. 실체 없는 법은 결국 악법(惡法)으로 남게 될 뿐이다라면서 우리의 자유는 언론의 자유에 기초한다. 언론을 제한하면 자유를 잃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계속해서 "정권 말(末)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것은 민주당이 무엇을 두려워하는 것인지 여실히 보여주는 행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면서 민주당은 언론의 자유를 위협할 ‘언론재갈법’의 졸속 입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아울러 "언론통제 시도가 오히려 문 정권에 ‘화(禍)’로 돌아갈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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