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사내유보금 통장 속 현금 아니다…이중과세 개선해야"
"기업 사내유보금 통장 속 현금 아니다…이중과세 개선해야"
  • lukas 기자
    lukas 기자
  • 승인 2021.08.0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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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사내 유보금이 재투자되지 않고 통장 속 유보된 현금으로 인식되는 것은 대표적 오해이며, 오히려 현금성 자산은 충분하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태동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연구원은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이 5일 오전 '우리 기업들, 사내 유보금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나?'를 주제로 개최한 온라인 공개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연구원은 "사내 유보금 대부분은 설비, 연구, 실물자산 등으로 재투자되고 있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비중은 극히 일부분"이라며 "대부분의 현금 역시 투자, 임금, 부채 상환 등을 위해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IAF가 코스피 시가총액 30대 기업 1분기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평균 사내 유보금은 25조3천억원이며, 이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4조2천억원으로 16.7%에 불과했다.

김 연구원은 "현금성 자산 규모 또한 대규모 투자나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며 "대부분의 기업이 차입을 통해 자본을 조달해 운영하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의 사내 보유금 과세 정책으로 세금 부담이 지속해서 증가했다"며 "과도한 세 부담이 국내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뿐 아니라 해외에서 번 소득을 해외에 쌓아두게 해 세수를 감소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만기 KIAF 회장은 "반도체 등 일부 업종의 경우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수백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투자와 선제적 투자가 불가피하다며 "과세 제도가 비자발적 투자를 초래해 투자 효율성을 낮추고 있는 만큼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사내 유보금을 기업이 회사 내에 쌓아두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투자해서 고용을 늘리라고 하는 것은 기업 회계에 대한 지식이 없는 무지에서 비롯된다"며 "사내 보유금이 이미 세금을 부담하고 남은 자산인데 과세하는 것은 명백히 이중과세"라고 말했다.

김주홍 KAMA 상무는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사내 유보금 현황 및 필요성'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시설 투자 등을 위해 사내 유보금 확보가 필요하지만, 과세 제도가 부당한 이중과세를 유발해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사내 유보금 중 현금성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설문에서 5% 미만이 37.1%, 5∼10% 미만이 17.1%, 10∼15% 미만이 14.3%였고, 50% 이상은 8.6%에 불과했다.

'과세 부담 완화를 위해 투자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58.3%가 '있다'고 응답하며 전략적 투자보다 과세 부담 회피를 위한 비자발적 투자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KIAF는 현행 사내 유보금 과세제도가 기업 투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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