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2023년까지 연장 "1년 최대 20만원"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2023년까지 연장 "1년 최대 20만원"
  • 김혜령 기자
    김혜령 기자
  • 승인 2021.08.01 14: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혜령 기자]1일 최근 발표된 2021 세법개정안 정부가 경차 연료에 대한 유류세 환급제도를 2023년까지 2년간 더 적용한다.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제도와 생맥주 주세 세율 경감 제도,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세제 지원 조치도 적용 기한을 2년 더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말로 만료되는 경차 연료에 대한 유류세 환급 특례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31일까지 2년 연장하기로 했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경차 보급을 확대하고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08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모닝이나 스파크, 다마스 등 1천cc 미만 경형 승용·승합차 보유자가 주유할 때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를 환급해준다.

휘발유나 경유는 리터(ℓ) 당 250원을, LPG 부탄은 161원을 돌려준다. 연간 한도는 20만원이고 이에 따라 유류세를 환급받으려면 경차 유류세 환급 전용 신용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원래 적용 기한을 2년으로 설정한 제도다. 즉 기한이 만료되는 2년마다 연장 여부를 선택한다.

내연기관 자동차 비중을 줄이는 정책 기조에서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를 종료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부 나왔으나 정부는 내연기관 자동차 비중이 아직 상당하고 경차는 상대적으로 연비가 좋다는 점을 들어 2년 추가 갱신을 선택했다.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제도도 2023년 말까지 2년 연장한다.

농어민의 영농·영어 비용을 경감해주는 차원에서 이들이 사용하는 석유류에 붙는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등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군 복무 중인 장병에 고금리 혜택을 주는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제도도 2023년 말까지 2년 더 연장하는 데 장병적금은 현역병이 군 복무 기간에 저축하는 돈에 연 5% 내외의 높은 금리와 이자소득 과세(15.4%)를 면제해주는 상품이다.

가입 시점부터 전역일까지 월 40만원 한도로 적립할 수 있다.

생맥주 주세율 한시 경감 제도도 역시 2년 더 연장한다.

이 제도는 소상공인 지원 차원에서 생맥주에 1㎘에 83만4천400원을 붙이던 세율을 66만7천720원으로 20% 경감해주는 제도이며 주세율을 원상 복귀시킬 경우 생맥주 가격 인상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제도 연장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