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에 더 받게', '꾸준히 늘게'…주택연금 새 상품 2일 출시
'초기에 더 받게', '꾸준히 늘게'…주택연금 새 상품 2일 출시
  • 전성철 기자
    전성철 기자
  • 승인 2021.07.28 1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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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은퇴자 A씨는 몇차례 재취업에 도전했으나 아직 직장을 구하지 못해 생활비가 부족한 형편이다. 국민연금 수령은 아직 3년이나 남았다. 거주하는 시세 7억1천만원짜리 아파트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려고 상담을 받아보니 매달 15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취업준비생인 자녀를 생각하면 그 돈으로는 충분치 않을 것 같아 걱정이다.

지병이 있는 60세 B씨는 지인의 회사에서 일하면서 매달 150만원 정도 급여를 받지만,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면 얼마나 더 일할 수 있을지 불안하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지 않았기 때문에 생활비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시세 4억8천만원짜리 집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다달이 100만원정도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20년 후에는 물가상승으로 가치가 훨씬 떨어질 것 같고 늘어나는 병원비는 또 어떻게 충당할지 고민이 많다.

A씨와 B씨처럼 연령대에 따라 자금 수요가 다른 은퇴자의 상황에 맞춰 수령액이 변화하는 주택연금이 나온다.

주택금융공사는 종신지급방식 주택연금의 '초기 증액형'과 '정기 증가형'을 다음달 2일 출시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공급되는 주택연금은 평생 매달 같은 금액을 받는 '정액형'이다.

다음달 나오는 초기 증액형은 초기 일정 기간에는 정액형보다 많이, 그 후로는 정액형보다 액수가 적어지는 형태다.

가입자의 상황에 따라 증액 기간을 3년, 5년, 7년, 10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5억원짜리 주택을 소유한 60세가 5년짜리 초기증액형 상품에 가입하면 5년 동안은 정액형(수령액 106만1천원)보다 약 28% 많은 136만2천원을 받고, 6년차부터는 최초 수령액의 70% 수준으로 감액된 95만3천원을 나머지 평생에 걸쳐 받는다. 앞서 A씨처럼 퇴직 이후 국민연금 등 다른 연금이 나올 때까지 소득공백이 발생하거나, 자녀 결혼 등으로 보유한 자금이 없어 가입 초기에 더 많은 연금액이 필요한 은퇴자에게 도움이 된다.

이에 비해 정기 증가형은 최초 연금 수령 후 3년마다 4.5%씩 수령액이 늘어나는 방식이다. 5억원 규모 주택을 보유한 60세가 가입하면 최초 수령액은 정액형보다 적은 87만8천원이지만 75세에는 정액형보다 많은 109만4천원이 되고 90세에는 136만원3천원으로 늘어난다. 정기 증가형은 물가상승에 따른 구매력 저하를 막고 초고령까지 의료비 등 지출이 늘어나는 상황에 대비하는 데 유리하다.

종신지급방식이 아닌 확정기간방식은 종정전 같이 정액형으로만 지급한다.

주택연금 가입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주택금융공사 웹사이트(www.hf.go.kr)나 콜센터(☎ 1688-811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택연금은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이고,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이면 가입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2007년 7월 주택연금이 도입된 이래 지난달까지 8만6천여가구가 가입했다. 최근에는 매년 1만가구 이상이 새로 가입한다. 지난달 기준으로 가입자의 평균주택가격은 3억1천900만원, 평균 월수령액은 106만1천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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