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남 기자]시민단체 중도본부(상임대표 김종문)는 26일, "춘천시가 실시중인 캠프페이지유적 발굴현장에 발굴된 문화재들이 침수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고 밝혔다.
중도본부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유적지 훼손의 실상을 폭로했다.
중도본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24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화재청과 춘천시에 ‘춘천시 근화동 캠프페이지 유적 불법 방수천 미설치 추가신고’를 발신하여 캠프페이지유적에서 발굴되어 보존중인 유구들에 방수천을 미설치 하고 유구들을 불법매립 훼손 한 3개 발굴기관을 신고(1AA-2107-1144701) 했다.
앞서 5월 12일 중도본부는 캠프페이지 유적이 광범위 하게 침수된 현장을 발견하고, 5월 25일 문화재청에 신고를 했다.
이에 문화재청은 6월 2일 캠프페이지유적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고 현지조사에서 문화재청 김00 전문위원(현 강원대학교 박물관 학예연구사)와 문화재청 직원 2인(김00, 김00)은 신고 된 유구의 훼손 여부를 점검해 달라는 중도본부를 요청을 거부했다.
이후 다음날인 6월 3일 중도본부에 ‘발굴제도과-6873’ 공문을 발신하여 “침수로 인한 유적지 원형훼손 사항은 없다.”고 답변했다.
6월 2일 현지조사 이후 발굴기관들은 장마철로 침수되어 정상적인 발굴조사를 하기 어려운 여건임에도 발굴을 강행 했다.
한편 5일 중도본부는 캠프페이지유적지가 침수훼손을 추가신고 했다. 또한 13일 캠프페이지유적 2구역에서 기 발굴되어 보존중인 유구들이 임의로 매립된 현장을 적발하여 문화재청과 춘천시에 신고했다.
이와 관련해 춘천시 공공시설과 이00계장은 오늘(26일) 중도본부와의 통화에서 “계속 양수기를 돌릴 수 없으니 문화재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00계장은 2구역에 매립되어 신고 된 유구에 대해 “물에 잠긴 부분을 찍어서 매립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잠시 물에 잠겨 있는 부분 같다.”며 실제와 동떨어진 답변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매장문화재법 제 31조는 “이미 확인되었거나 발굴 중인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현상을 변경한 자, 매장문화재 발굴의 정지나 중지 명령을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 됐다. 또한 매장문화재법 제25조(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등)에 따르면 “고의나 중과실로 유물 또는 유적을 훼손한 경우”에 발굴기관의 등록은 취소하도록 되어 있다.
춘천시는 캠프페이지에 미세먼지 방지숲을 조성하기 위해 2020년 3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춘천 근화동(482번지 일원) 캠프페이지 84,000㎡에 대해 정밀발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발굴에는 (재)세종문화재연구원, (재)영남문화재연구원, (재)부경문물연구원이 참여하고 있다. 발굴비는 총 68억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중도본부는 지난 5월 27일 대검찰청에 이재수 춘천시장과 3개 발굴기관을 매장문화재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했으며 이 사건은 현재 춘천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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