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소송을 하지 않으려면 계약서에 ‘경업금지의무’ 포함시켜야
권리금소송을 하지 않으려면 계약서에 ‘경업금지의무’ 포함시켜야
  • 정지영 기자
    정지영 기자
  • 승인 2021.07.09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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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변호사
엄정숙 변호사

[김명균 기자]상가 권리금거래 당사자 간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 권리금을 받고나서 인근에 같은 가게를 차리는 상인까지 등장하면서 권리금을 내고 장사를 시작한 상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는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인근에 동종업종을 해서는 안되는 의무인 ‘경업금지의무’를 표기해야 한다” 며 “이를 간과하면 권리금을 받은 사람이 인근에 같은 가게를 오픈해도 법적 대응이 어렵다”고 말했다.

권리금이란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영업시설이나 영업노하우등에 대한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금전으로 지급하는 대가이다. 권리금 분쟁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권리금소송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기 위한 법률상담은 총 387건에 이를 정도로 업계분쟁이 치열하다.

권리금을 주고 가게를 인수했는데, 기존 주인이 바로 옆에서 가게를 연다면 손해가 막심하다. 거래되는 권리금 액수도 수천만 원에서 수억에 달할 정도로 상당하므로 주의 깊게 계약해야 한다. 권리금 계약을 할 때 이런 피해를 줄이려면 반드시 동종업종을 해서는 안되는 의무인 ‘경업금지의무’도 표시해야 한다.

그러면서 엄 변호사는 “경업금지의무 표시 없이 권리금 계약만 했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경업금지의무가 있는 계약으로 해석할 수 있다” 면서도 “경업금지의무를 포함한 권리금 계약인지 아닌지에 대해 해석해야하는 것은 간단치 않은 문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업금지의무 표시 없이 권리금 계약만 한 경우라면 인근에 다시 동일한 가게를 오픈해도 된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경업금지의무’가 없는 권리금계약을 해서 피해를 본 하급심 판례가 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합34826). 법원은 “경업금지의무가 적용되는 권리금 계약이 되려면 ‘영업’을 양도한 것이어야 한다”고 판결 했다.

계약서 상 기존가게 주인이 받은 권리금은 영업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해석되었다. 결국 법원은 인근에 다시 가게를 차린 기존 가게주인의 손을 들어줬다.

기존 가게주인이 인근에 다시 가게를 오픈하여 이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한다면, 권리금 계약을 했을 때 ‘영업’ 양도를 했는지 밝히는 것이 소송 승패의 관건이다. 권리금 계약서에 ‘경업금지의무’를 표시해두었다면 재판 중에 쉽게 입증이 가능하다.

엄 변호사는 “권리금 양도양수계약을 할 때 양도인이 인근에 다시 동종업종의 가게를 열지 못하도록 하려면 권리금 양도계약서에 경업금지의무가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 두어야 한다” 며 “이렇게 했음에도 동종영업을 하고 있다면 영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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