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전 의원의 선거무효 소송 재검표를 계기로 지난해 4·15 국회의원 총선거와 관련해 제기된 소송 재판들이 속속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 연수구을 민 전 의원 사건 이외에 총 4건의 사건이 본격적인 검증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대법원은 국민의힘 소속 윤갑근 전 충북도당위원장, 홍인정 은평구갑 당협위원장, 장동혁 대전시당위원장, 이국영 성균관대 명예교수 등 4인이 각각 제기한 선거 무효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소송이 제기된 지 무려 1년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갑자기 4·15 총선 관련 125건의 선거 무효 소송 재판이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소송은 ‘접수 180일 이내’ 선고를 해야하는 법규가 있지만 법원은 별다른 이유없이 최근에서야 민 전 의원 관련 사건의 선거무효소송 재검표를 진행했다.
당연히 일각에선 “대법원이 진실을 규명할 의지가 없다”는 비판이 나왔으며, 심지어 법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변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윤갑근 전 위원장이 청주시 상당구 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한 선거 무효 소송의 첫 변론기일은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 심리로 지난달 3일 진행되었으며, 윤 전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재검표 기일을 지정해달라”는 신청을 했다.
윤 전 위원장은 지난 415총선에서 패배한 이후 청주지법에 보관 중인 투표용지 재검표를 위한 증거보전신청을 했으며 법원의 허가를 받았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패배한 홍 위원장은 서울시 은평구 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내고 지난달 30일 첫 변론기일을 치렀으며, 장 위원장이 대전 유성구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제기한 소송의 첫 변론기일은 이달 8일 열릴 예정이라고 동아일보는 보도했다.
또한 이국영 성균관대 명예교수도 마찬가지로 이달 8일 변론기일이 열린다. 이 명예교수는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 등 정당의 범주에 들 수 없는 비례위성정당이 참여한 국회의원 선거는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지난 28일 민경욱 전 의원이 제기한 선거무효소송 재검표에서 무수한 부정투표지가 발견됐으며, 사법부의 매끄럽지 못한 진행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민 전 의원 측은 인천지법에 보관된 투표용지가 원본인지 확인하는 감정 절차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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