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논의했으나 유지하기로
정부,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논의했으나 유지하기로
  • 전성철 기자
    전성철 기자
  • 승인 2021.07.0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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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유지 여부를 검토했으나 주택시장 불안 등을 이유로 현 규제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규제지역에 대한 검토를 벌였으나 해제 등 조정 조치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올해 1월 5일 주택법이 개정돼 시·군·구 단위로 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지정 단위를 필요한 곳은 읍·면·동 규모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6개월마다 규제지역의 부동산 시장상황을 검토해 규제 지속 여부를 판단하게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이날 주정심이 열린 것도 이같이 개정된 주택법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주택시장이 전반적으로 과열될 조짐을 보임에 따라 이번에는 규제지역 해제가 최소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일찌감치 제기됐다.

현재로선 주택시장이 안정화된 것으로 보여도 규제가 해제된 이후 풍선효과로 해당 지역과 그 주변부가 다시 과열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이로써 조정대상지역은 111곳, 투기과열지구는 49곳이 유지됐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규제가 가해진다.

또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한층 강화되고 청약은 1순위 자격 요건이 높아지는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된다.

투기과열지구는 LTV가 9억원 이하면 40%, 9억원 초과는 20%가 적용되는 등 더욱 강력한 대출 규제가 시행된다.

당정은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기준 시점을 재건축은 안전진단 통과 이후로, 재개발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 등 초기 단계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등 정량요건을 충족한 지역 중 여러 상황을 종합해 과열로 판단된 곳을 선정한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중 청약경쟁률이 높거나 주택공급이 급감해 가격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 중에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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