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택 취득세 감면 위반 519건 적발·6억 추징
경기도, 주택 취득세 감면 위반 519건 적발·6억 추징
  • lukas 기자
    lukas 기자
  • 승인 2021.06.30 11: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는 주택 취득세 감면 조건을 위반한 사례 519건을 적발해 6억원을 추징했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5월 31일부터 한달간 2016∼2020년 취득세 감면을 받은 도내 주택 12만2천135건을 대상으로 감면 요건 위반 사항을 살펴봤다.

2019년 생애 최초로 화성시 아파트를 분양받은 A씨는 취득세 150만원을 감면받았으나 3년 이내 증여·매각 금지 요건을 위반하고 다음 해 1월 아파트를 매각해 가산세를 포함한 160여만원을 내게 됐다.

B씨는 시흥시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서민주택' 요건을 충족해 취득세 70여만원을 감면받았지만, 실거주 기간을 채우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전출해 가산세를 포함한 75만원을 추징당했다.

 관계자는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한 의무 사항을 미리 확인해 추후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를 내는 경우가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