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주택 취득세 감면 조건을 위반한 사례 519건을 적발해 6억원을 추징했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5월 31일부터 한달간 2016∼2020년 취득세 감면을 받은 도내 주택 12만2천135건을 대상으로 감면 요건 위반 사항을 살펴봤다.
2019년 생애 최초로 화성시 아파트를 분양받은 A씨는 취득세 150만원을 감면받았으나 3년 이내 증여·매각 금지 요건을 위반하고 다음 해 1월 아파트를 매각해 가산세를 포함한 160여만원을 내게 됐다.
B씨는 시흥시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서민주택' 요건을 충족해 취득세 70여만원을 감면받았지만, 실거주 기간을 채우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전출해 가산세를 포함한 75만원을 추징당했다.
관계자는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한 의무 사항을 미리 확인해 추후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를 내는 경우가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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