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영 기자]지난 2019년 유벤투스와의 친선전에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아 관중들이 행사 주최사를 상대로 낸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또 관중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은 서 모 씨 등 449명이 주식회사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들에게 입장권 가격의 절반과 위자료 5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소송 비용의 4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더페스타 측이 부담하도록 했다.
서 씨 등은 지난 2019년 7월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팀 K리그와 유벤투스의 친선전에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자 행사 주최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4억 8천여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더페스타가 친선전을 앞두고 호날두가 출전할 예정이라고 홍보했다며 이런 내용이 이행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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