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시행에도 아직 금융소비자 보호는 미흡"
"금소법 시행에도 아직 금융소비자 보호는 미흡"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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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6.0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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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에도 여전히 금융소비자 보호 수준이 미흡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9일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증권학회가 공동 개최한 '금융소비자 보호와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 온라인 정책심포지엄에서 "금소법 제정과 시행으로 금융소비자의 권익과 이해가 더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지난 1년간 금소법 시행에 철저히 대비했는데도 여러 이슈가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규제 확대와 신설로 금융소비자가 절차적 불편을 겪고,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비대면 채널 이용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규제 비용 일부를 전가하는 양상이 관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대면 채널은 적합성원칙이나 설명의무 규제 적용 또는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며 "또 금융소비자가 상품 광고, 검색, 추천, 중개, 직판 간 차이를 쉽게 구별하지 못하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금융당국과 업계가 지금까지 제기됐고 앞으로 제기될 수 있는 이슈를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잘 대응하면 향후 금융소비자 보호 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도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반주일 상명대 교수는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라임 사태, 옵티머스 사태 등을 계기로 금융소비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관점이 더 중요해졌다"며 "금융당국에서 여러 제도 개선안을 도출했으나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가연계증권(ELS)과 파생결합증권(DLS) 수익률의 본질은 옵션 발행자가 얻는 옵션 프리미엄으로 기초자산 가격 하락 위험에 대한 보험을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것"이라며 "이는 금융소비자에게 금융기관 역할을 수행시키는 꼴로 부적합 상품에 대한 고지와 경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근거자료와 함께 기대 수익률을 표시하게 하고, 그림으로 수익률을 표시할 때 이익을 과장하고 손실을 축소하지 못하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 교수는 또 "판매업무와 투자자 성향 파악 업무를 분리해 부적합 상품 판매 유인을 차단해야 한다"며 "현행 투자자 성향 산정 방식은 객관성이 결여되고 자기책임 원칙과의 관련성도 모호해 실제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 점수를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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