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영국·인도 등 6개국에 디지털세 관련 보복관세 유예
미, 영국·인도 등 6개국에 디지털세 관련 보복관세 유예
  • 김건호 기자
    김건호 기자
  • 승인 2021.06.03 09: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일(현지시간) 디지털세 도입 논란과 관련해 영국, 인도 등 6개국에 부과하려던 보복 관세를 6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USTR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영국, 인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 등 6개국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유예한다고 말했다.

USTR는 작년 6월 디지털세 도입을 둘러싼 갈등 와중에 유럽연합(EU)을 포함해 10개국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또 올해 1월에는 이번에 대상이 된 6개국이 미국의 디지털 기업을 차별하고 국제조세 원칙과 부합하지 않음은 물론 미국 기업에 부담을 지운다고 결론 내렸다.

USTR는 "이 조사에서 최종적인 판단은 이들 국가의 일부 상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라며 "다만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20개국(G20)에서 진행 중인 국제조세 관련 다자 협상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추가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180일간 관세 부과를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유럽을 위시한 국가들은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주로 미국 정보기술(IT) 기업을 대상으로 자국에서 벌어들인 연 매출의 일정 비율을 디지털세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에 반발한 미국은 불공정관행을 저지른 교역 상대국에 보복관세를 물릴 수 있는 무역법 301조를 동원해 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이미 디지털세를 신설한 프랑스의 경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3억 달러에 달하는 프랑스산 샴페인, 화장품, 핸드백 등 제품에 고율 관세를 매기겠다고 엄포를 놓았다가 지난 1월 유예 결정을 내린 상태다.

USTR의 이번 유예 결정은 미국이 OECD와 G20에서 중점 추진 중인 글로벌 법인세 최저세율 설정 협상의 성사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후 국가 간 법인세 인하 경쟁이 미국의 경쟁력을 약화하는 것은 물론 국가별 재정 건전성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면서 최저세율 설정 협상을 주도하고 있다.

미국은 당초 21%의 세율을 최저한도로 제시했다가 국가 간 이견이 속출하자 15%로 하향 제안한 상태다.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도 이날 "미국은 OECD와 G20을 통해 국제조세 이슈에 관한 합의 도출에 전념하고 있다"며 "이번 결정은 관세 부과 옵션을 유지하면서도 이들 협상이 진전을 이룰 시간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