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개별공시지가 7.75% 상승…남해군 최고·거제시 최저
경남 개별공시지가 7.75% 상승…남해군 최고·거제시 최저
  • 김건호 기자
    김건호 기자
  • 승인 2021.05.3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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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개별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평균 7.7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는 도내 431만4천948필지에 대한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공시했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상승률 2.99%보다 4.76%P 높았다.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향후 8년 이내에 현실화율 90%에 도달하기 위한 현실화율이 반영됐다고 도는 설명했다.

경남 상승률은 전국 평균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인 9.95%보다 2.2%P 낮았다.

이러한 상승률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은 것으로, 경남의 전체적인 경기 침체가 원인으로 보인다고 도는 분석했다.

도내에서는 남해군이 11.37%로 3년 연속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남해군은 유명 관광지가 많아 전망 좋은 주택과 펜션 신축이 공시지가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거제시는 6.01%로 도내에서 상승률이 가장 낮았다.

과거 조선업이 호황이었을 당시 높아졌던 공시지가와 비교해 최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조선업 경기 침체에 따른 땅값 하락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해당 토지가 있는 시·군·구에서 6월 30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으면 열람 기간 내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토지 소재지 시·군·구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의 신청 건은 검증과 심의를 거쳐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해 다시 결정·공시한다.

허동식 도 도시교통국장은 "개별공시지가가 각종 토지 관련 세금이나 부담금 부과 기준 등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만큼 정확한 산정을 위해 자료 검증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의 신청 필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재조사와 검증,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 신청인에게 회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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