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선박이나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수거하는 비용을 정할 때 지역 주민 지원 경비를 고려하도록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7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해수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선저폐수, 폐윤활유, 폐연료류 등 선박이나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수거 비용을 정할 때 지역주민을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오염물질 저장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악취를 저감하는 장치 등을 설치하는 비용까지 고려하라는 취지다.
개정안은 선주나 해양시설 소유자가 오염물질 수거·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조항이 지난달 상위법령인 해양환경관리법에 명시됨에 따라 시행규칙에서는 이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도 담았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7월 9일까지 해수부나 통합입법예고센터 홈페이지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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