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단통법 개정안 나왔다…추가지원금 15%→30%로
방통위 단통법 개정안 나왔다…추가지원금 15%→30%로
  • 전성철 기자
    전성철 기자
  • 승인 2021.05.2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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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대리점·판매점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추가지원금 한도가 기존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상향된다. 통신사 지원금 공시 주기는 주 1회에서 2회로 단축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제21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및 지원금 공시기준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존 단통법에 따르면 유통망은 통신사 공시지원금의 15% 범위 안에서만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휴대전화 공시지원금이 50만원이면 유통망에서 7만5천원까지 추가지원금을 주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 일부 유통망에서는 추가 지원금을 넘어서는 규모의 불법 보조금이 지급되는 등 이용자의 눈높이에 비해 한도가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도가 상향되면 공시지원금이 50만원일 때 추가지원금이 15만원으로 올라간다.

방통위는 평균 공시지원금을 31만8천원으로 볼 때, 이용자들이 최대 4만8천원(7만원대 요금제 기준)의 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방통위는 추가 지원금 한도가 상향되면 특정 유통망(이른바 성지)에 집중됐던 장려금이 일반 유통점으로도 이전돼 불법 지원금 지급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으리라고 기대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 기존의 2배 이상으로 지원금을 상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며 "다만 제한 없이 올라가면 오히려 이용자 차별이 발생하고, 지급 여력이 없는 중소 유통망이 고사할 수 있다는 업계 의견을 들어 30%로 접점을 찾았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기존에 3월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나, 이통사·유통망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때문에 다소 늦어졌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당초 추가지원금 한도를 50%까지 상향하는 안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통신사의 공시지원금 유지 주기도 단축하기로 했다.

현재는 통신사가 7일 동안 동일한 지원금을 유지해야 하지만, 지원금 변경이 가능한 날을 월요일·목요일로 지정해 최소 공시 기간을 3∼4일로 단축한다는 것이다.

각 통신사가 경쟁사에 대응해 신속하게 공시지원금 변경을 하게 함으로써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려는 목적이다.

개정안이 마련됐지만, 업계와 시민단체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은 "분리공시제가 도입되지 않으면 추가지원금 한도가 상향되더라도 실효성이 적을 것"이라며 "통신시장 같은 독과점 구조에서는 최신 단말기·서비스에 대한 3사가 지원금은 결국 수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 역시 "대리점 규모별로 지원금에 투입할 자금 여력이 다른데 소비자가 그런 것을 알고 방문하기 어렵다"며 "공시 주기가 단축되면 소비자 간 단기간에 받는 혜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히 소비자한테 유리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날 단통법 개정안 의결에 이어 향후 입법예고 등 정부입법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이르면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공시주기 변경은 고시 개정사항으로,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를 거친 후 위원회 의결을 통해 시행한다.

방통위는 국회 계류 중인 분리공시제 도입 골자 단통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분리공시제는 휴대폰 제조사와 통신사가 각각 판매지원금을 따로 고지해야 하는 제도다. 현행 단통법에서는 합산 금액만을 공시한다.

방통위는 가입유형에 따른 공시지원금 차등, 약정기간 다양화, 중고폰 프로그램 개선 등 방안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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