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단속 전담수사팀은 개발예정지 땅 투기 의혹을 받는 31명을 내사·수사 중이며, 이 중 18명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는 18명 가운데는 공무원 1명과 지방의원 2명, 충북개발공사 직원 1명이 포함돼 있다. 나머지 14명은 일반인이다.
이들은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하거나 영농 목적 없이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 등기를 하지 않은 채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되판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개발공사 직원 관련 건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살펴보는 단계이고, 나머지 피의자들도 순차적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일 충북개발공사 사무실, 개발공사 직원과 함께 입건된 민간 개발업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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