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관광업계를 위해 업체당 최대 300만원의 임차료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사업장을 임차해 운영하는 도내 관광사업체 300여 곳에 사업장 임차료(월세)를 업체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2019년 12월 1일 이전 관광사업체 등록을 마친 경기도 소재 업체로, 공고일(5월 20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니고 2020년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보다 감소한 업체여야 한다.
국내·외 겸업 여행사의 경우 1개 사업체만 신청할 수 있다.
지원 업체는 별도의 평가 없이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접수순으로 선정한다.
지원 받기를 희망하는 업체는 오는 31일부터 6월 11일까지 경기관광공사가 개설한 네이버폼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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