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신항 한 물류센터에서 지난 23일 근로자가 지게차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 사측이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3일 낮 12시 15분께 경남 창원시 진해구 부산 신항 웅동배후단지 한 물류센터에서 귀가하던 A(37) 씨가 후진하는 42t 지게차 뒷바퀴에 깔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 씨와 함께 걷던 동료 2명도 지게차에 부딪혀 다쳤다.
부산항운노동조합은 24일 이와 관련해 당시 사고 현장에 신호수 등 안전관리 책임자가 배치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근로자들에게 안전모와 안전화 등 안전장구가 지급되지 않아 늘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회사 관계자는 "현장에 안전 관리 책임자가 있지만, 점심 때인 사고 당시에는 휴식 시간이었기 때문에 현장에 없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근로자들로부터 안전장구 지급 요청이 없었고, 안전모 등은 근로자들이 가지고 다닌다"면서 "상용직의 경우 조회 때마다 안전장구 착용 여부를 점검하지만, 일용직은 그렇게 못한다"고 말했다.
A 씨는 부산 감천지부 소속이지만, 이날 하루 일용직으로 현장에서 일한 뒤 귀가하다가 변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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