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영 기자]주식시장에 상장하는 회사는 발행 주식의 일부를 직원들에게 우리사주로 먼저 배정하는데 과거 YG엔터테인먼트가 큰 관심 속에 상장할 당시, 회사 간부와 외부인들이 직원들 이름을 빌려 차명으로 우리사주를 취득했던 게 확인됐다고 SBS가 보도했다.
묻힐 뻔했던 차명 주식의 존재는 지난 2019년 버닝썬 사태로 시작된 세무조사로 밝혀졌다.
보도에 따르면 YG엔터테인먼트가 상장 첫날 공모가의 2배가 넘게 뛰었고, 이듬해 주당 최고 10만 원을 넘기기도 했으며 상장 당시 공모주 청약에 560대 1, 무려 3조 6천억 원이 몰렸다.
상장에 앞서 직원들에게 우리사주 21만여 주가 배정됐는데, 이 회사의 한 임원과 외부인들이 차명으로 우리사주를 취득해 차익을 남긴 사실을 국세청이 확인했다.
황 모 이사는 부하 직원 김 모 부장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면서 차명을 숨기려고 남편 친구들을 시켜 주식 매입 자금을 김 씨에게 보내게 했다는 게 국세청 조사 결과이다.
주식을 팔아 생긴 차익을 김 씨 계좌에 그대로 두고 공사대금과 생활비 등으로 쓴 정황도 파악됐다.
당시 재무 담당 이사였던 황 씨는 현재 YG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김 씨는 재무 담당 이사였다.
김 씨는 당시 우리사주 조합 운영을 감시하는 감사였다고 전했다.
차명 거래 요청을 받고 우리사주를 보유한 YG 직원은 모두 3명으로, 그중 2명은 상장 당시 IR, 즉 투자유치 업무를 맡아 시세 차익이 날 가능성을 잘 알고 있었다.
양민석 전 대표의 측근 A 씨도 직원 하 모 씨 명의로 주식을 받아 갔는데, 주식 대금도 하 씨 계좌를 통해 입금했다.
YG는 세무 당국에 "상장 전 직원들의 우리사주 청약 수요가 저조해 자금 조달에 차질을 빚을까 봐 불가피하게 차명 거래에 나선 것"이라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세청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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