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김기현, 법사위원장이 장물 언급 유감...법적 근거 제시하라"
윤호중 "김기현, 법사위원장이 장물 언급 유감...법적 근거 제시하라"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1.05.0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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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성남 기자]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4일 국회 법사위원장 문제와 관련,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서 174석 정당이 법사위원장을 갖고 일을 하는 것이 불법인 근거를 찾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법사위원장 자리에 대해 "장물을 돌려주는 것은 의무라고 언급한 것은 유감스러운 표현을 쓰셨다. 법적 근거를 제시해달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국회법에 상임위원장 임기는 2년으로 정해졌고 어떤 법에도 의원이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지시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그만둘 수 있다는 조항을 찾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원내대표는 "이미 선출된 마당에 원 구성을 재협상하자고 이야기하는 데에 과연 어떤 협상이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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