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안전관리 업무, 온라인 처리 절차 도입된다
의약품 안전관리 업무, 온라인 처리 절차 도입된다
  • 장인수 기자
    장인수 기자
  • 승인 2021.04.2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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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그동안 등기우편 등으로 문서를 발송하는 식으로 이뤄졌던 의약품 안전관리와 관련한 업무 일부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29일 밝혔다.

온라인 처리로 변경되는 업무는 의약품 안전성 정보 처리, 제조판매·수입 품목허가 갱신, 신약 등의 재심사, 의약품 등 재평가,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자료 검토, 안전성 정보 보고, 의약품의 적정사용 정보 제공을 위한 평가 등 총 7종이다.

그동안 의약품 안전성 정보처리 업무는 안전성 정보에 대한 의견조회, 변경안에 대한 의견조회, 변경명령 사전예고, 변경명령까지 각각의 절차마다 담당 부서가 등기우편으로 관련 공문을 송달하고 의견을 받아야 했다. 이 과정에서 연간 약 1만5천건 이상의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만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식약처의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를 통해 담당 부서가 온라인으로 공문을 송달하고 업체가 의견을 제출하는 식으로 변경될 전망이다.

식약처는 업체의 동의를 거쳐 올해 6월 중순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해 7월 1일 정식 시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업무 개선을 통해 의약품 사후 안전관리 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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