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남 기자]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어제(25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재산비례벌금제 도입 주장에 대해 벌금의 기준이 재산이 아닌 소득이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핀란드에서는 2015년 과속을 한 고소득 기업인에게 5만4000유로(약 7000만원)의 벌금이 매겨져 화제가 된 바 있는데, 이런 벌금차등제는 '소득'에 따라 차등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벌금은 결국 소득으로 내야 하니 당연한 일"이라면서 "만약 재산을 기준으로 벌금액을 정한다면, 집 한 채 달랑 갖고 있고 소득이 없는 은퇴 고령자가 벌금을 내기 위해 집을 팔아야 할 수도 있으니 애초 안될 말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재산비례벌금제를 주장한 이 지사의 발언에 다른 의도가 숨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윤 의원은 "이재명 지사가 핀란드나 독일을 예로 들고 이들 나라가 '재산비례벌금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거짓을 말하면서 '재산비례벌금제'를 주장했다면서 경기도 지사쯤 되시는 분이 소득과 재산을 구별하지 못한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재산이 많은 사람들을 벌하고 싶은 것이 의도일지라도, 최소한 근거와 논리를 가져와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산비례벌금제 도입을 주장하면서 "같은 죄를 지어 벌금형에 처해도 부자는 부담이 크지 않아 형벌의 효과가 떨어지고 빈자에게는 더 가혹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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