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전담 변호사, “비대면 마약거래 급증, 범죄 연루되었다면…”
마약 전담 변호사, “비대면 마약거래 급증, 범죄 연루되었다면…”
  • 오승훈
    오승훈
  • 승인 2021.04.23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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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한 만큼 편리함도 높아졌지만 관련된 범죄도 다양하게 증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사회적으로 문제를 야기하는 '마약범죄'가 급증하는 추세다. SNS나 다크웹 등을 이용해서 마약거래상을 찾고, 이를 거래할 때에도 가상화폐 등으로 결제를 하다보니 추적이 어려워 악용하는 이들이 늘어나는 것이다.

오래전부터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으로 불리웠지만, 20~30대의 젊은 층 마약사범을 중심으로 비대면 마약거래가 급증하며 그 아성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손쉽게 접할 수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해외 유학을 가는 사례가 증가하며 외국에서 마약을 접하고 난 뒤 국내로 돌아와 이를 끊지 못하고 계속 이어 나가는 것이다.

젊은 나이에 마약에 손을 대게 되면 더욱 그 자극에 빠져 일상생활로 다시 되돌아오는 것이 어렵다. 제대로 가치 판단이 어려워 죄의식 없이 호기심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 혼자가 아닌 주변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경우가 많아 더욱 문제가 된다.

또한 사안이 매우 중대한 만큼 마약 투여 기간이나 취급한 마약 종류에 따라서 처벌 수위도 높기 때문에 사회생활에도 지장이 있을 수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마약을 단순 소지 또는 관리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고, 직접 투약 시 처벌이 더 무거워진다. 양귀비, 아편, 코카인 종류를 유통할 시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선고를 할 수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마약종류 외에 중독성, 위험성이 높은 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류관리법'이 적용된다. 이러한 향정신성의약품은 가목, 나목, 다목, 라목 등으로 위험성과 중독성에 따라서 구분이 된다. LSD는 가목에 해당하며 의료용으로도 사용이 불가한 위험한 약물이며, 판매나 유통 시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할 수가 있다. 필로폰과 케타민, 엑스터시 등은 나목에 속하며 유통 및 매매 알선 시 10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마약사범 수가 증가하고 연령대도 점차 낮아짐에 따라 예방 차원에서 수위는 더 높아지고 있다. 유명 연예인이나 재벌가 자녀가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것을 보고 처벌 수위가 낮은 것으로 오해를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투약 횟수나 기간 및 마약의 종류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지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다.

법무법인 태하의 마약 전담 채의준 대표 변호사는 “가상화폐를 기반으로 한 마약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2~30대의 청년층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도 손쉽게 마약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가상화폐를 통한 마약거래는 판매자의 익명성만이 보장되는 구조이다. 이로 인해 판매자보다는 다수의 투약자들만이 입건되어 형사처벌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마약 전과로 낙인이 찍힌 투약자들은 그 이력으로 인하여 사회생활에 적지 않은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다. 그 부담감을 이기지 못하여 다시 마약에 손을 대고, 이로 인해 마약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단 한번이라도 마약 범죄에 연루가 되면 평생의 전력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마약사건 분야에 풍부한 노하우를 갖추고 있는 형사전문 변호사로부터 제대로 된 조언을 구하여 현명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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