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무소속 이상직의원 체포동의안 전격 가결
국회, 무소속 이상직의원 체포동의안 전격 가결
  • 권병창 기자
    권병창 기자
  • 승인 2021.04.21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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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회공동기자단]
[사진=국회공동기자단]

[국회=권병창 기자/전주=이학곤 기자]검찰이 청구한 무소속 이상직(전주을)의원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전주지법(판사 정우석)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가결됐다. 

2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개최된 이상직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표결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횡령·배임혐의를 받고 있는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투표 결과, 재적의원 255명 가운데 찬성 206표,반대 38표, 기권 11표로 전격 가결됐다.

이날 이 의원은 표결직후 본회의장을 나가면서 취재기자들의 질문에 “검찰에서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이 의원은 앞서 표결전 신상발언에서도 “(청구된 구속영장은)검찰의 잘못된 관행과 악습에서 비롯한 검찰 권력의 오만과 독선의 결과물”이라며, “검찰은 수사초기부터 악의적인 선입견을 전제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전주지법 공보관 최종원부장판사는 “체포동의가 가결된 순간부터 다른 일반사건과 똑같지만, 국회에서 가결한 사실을 언론을 통해 확인했지만, 공식적인 문서로 법원에서 확인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 공보관은 "국회에서 작성한 체포동의 서류를 이후, 법무부를 거쳐 전주지검, 전주지법에 서류가 접수되면 (요식절차는)일반사건과 동일하게 진행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접수되기전 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같다"며 "그날 당일로 막바로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기일을 지정하고 통지하게 된다."고 말했다.

최 공보관은 이후 "검사와 피의자와 변호인에 통지하게 된다"며 "다른 사건과는 시간상 좀 걸리게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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