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21일 서울 여의도 중앙회에서 노동인력위원회를 열고 올해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본격 시행된 주 52시간제와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최저임금 인상 등의 현안을 논의했다.
주보원 공동위원장(한국금속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회의에서 "최근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 공장 가동률을 높여야 하는데 주 52시간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최소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50인 미만 기업에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50인 이상 기업에는 근로감독을 완화하는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호석 공동위원장(한국탱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코로나19 상황에 주52시간제까지 시행되며 영세한 중소기업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준수를 위한 안전 투자 여력이 없다"며 "추가적인 준비기간이 절실하며 현장에서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산재 관리의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 정기후원
- 일반 후원
- ARS 후원하기 1877-0583
- 무통장입금: 국민은행 917701-01-120396 (주)메이벅스
- 후원금은 CNN, 뉴욕타임즈, AP통신보다 공정하고
영향력있는 미디어가 되는데 소중히 쓰겠습니다.
저작권자 © 파이낸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