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창업주로 회삿돈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0일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체포안이 가결되면 역대 15번째,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이어 두 번째 사례가 된다.
민주당 소속이었던 이 의원은 지난해 9월 이스타항공 책임 논란이 거세지자 "사즉생의 각오로 이스타항공과 직원 일자리를 되살려놓고, 의혹을 성심성의껏 소명하겠다"며 민주당을 탈당했다.
그러나 여당 역시 이 의원을 옹호하지 않는 분위기라, 이날 체포동의안은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지난해 10월 민주당의 찬성으로 가결된 바 있다.
이전 동의안 가결로 구속된 사례로는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이 있었다.
지금까지 체포 또는 구속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은 총 59건이다. 가결률은 24.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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