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계양 온라인 공간에서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성립, “사이버모욕죄 A to Z”
법무법인 계양 온라인 공간에서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성립, “사이버모욕죄 A to Z”
  • 김현주
    김현주
  • 승인 2021.04.15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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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환경이 나날이 발전하면서 오프라인에서만 가능했던 일이 대부분 온라인을 통해서도 가능해졌다. 재택근무, 인터넷 강의 등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처럼 직접 대면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일상생활이 편리해지고, 삶의 질 또한 증가하게 됐다. 그렇지만 익명이 보장되는 공간이 다소 많은 만큼, 다른 사람을 향해 이러저러한 발언을 쉽게 하는 사례가 증가하며 ‘사이버 모욕죄’로 처벌받는 이들 또한 늘어나고 있다. 

뉴스를 보다 보면 유명 연예인들이 ‘악플러 고소’를 진행한다는 소식을 접한 적이 있을 것이다. 명예훼손 또는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였을 때 고소장 접수가 가능한데, 성립 요건이 있기 때문에 따져 보아야 한다. 

먼저 명예훼손죄의 경우, 성립 여부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공연성과 구체적 사실의 적기, 그리고 특정성이다. 공연성이란 적시된 사실에 대해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실제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통해서 명예가 훼손된다고 평가될 내용이 알려지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된다. 

구체적 사실의 적시란, 사회적인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사실을 지적하는 것을 말한다. 형법에서는 허위 사실 외에도 진실에 대해서도 처벌을 하며, 허위 사실의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특정성은 명예훼손 대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을 말한다.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정도로 언급했다면 죄를 물을 수 있다. 이름을 명시하거나 특정 짓지 않고, 이니셜이나 자음만을 사용한 경우에도 내용 및 주위 사정과 종합했을 때 추측이 가능하다면 특정성이 인정된다. 

모욕죄는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명예훼손죄는 사실이나 허위사실 적시가 기본 요건이라면, 모욕죄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없어도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인 판단, 경멸의 감정 등을 표시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심한 욕설이나 폭언만으로도 요건이 충족된다. 

실제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사례들이 몇 가지 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 게시글 내의 댓글이다. 모두가 볼 수 있는 게시글의 댓글로 욕설을 남긴 것이므로 ‘공연성’이 인정되며, 특정한 글이나 인물과 관련한 게시글에 작성한 댓글이므로 ‘특정성’ 또한 인정된다. 메신저 앱 등의 1:1 메시지도 상황에 따라 가능하다. 단체 채팅방이 아니므로 ‘공연성’ 인정은 어렵지만, 개별적인 모욕이나 사실 적시로 전파 가능성이 있다면 인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에는 스트리밍(방송) 플랫폼에서 실시간 악플을 다는 경우도 흔히 발생한다. 이 경우에는 닉네임으로 피해지를 지칭하므로 ‘특정성’에 대한 인정이 어려울 때도 있는데, 영상을 통해 실시간 채팅 댓글이 남으므로 증거 확보가 가능하며 소송 진행을 할 수 있다. 

이 외에 온라인 게임, 게시판, 소비자의 인터넷 쇼핑몰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악플도 때에 따라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 성립이 가능하다. 다만 이와 같은 케이스는 세부적인 사항, 댓글의 상세 내용 등에 따라서 사건이 다른 방향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법률적인 자문을 구해 준비해야 한다. 

법무법인 계양 윤진상 변호사는 “온라인 상의 악플이나 모욕적인 언사로 인해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 검찰 조사 가운데 불기소 처분이 나온다면, 새로운 사실과 증거가 발견되지 않을 경우 소송은 다시 진행되지 않으므로 꼼꼼하고 확실한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한편 윤진상 형사 및 민사전문 변호사는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 법학전문대학원을 거쳐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후,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전문변호사와 형사전문변호사 및 법무법인 계양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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