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화 기자]경기도 파주시 지목로 축산물 가공공장에서 미화원 65세 A씨가 리프트에치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디포커스가 12일 보도했다.
인디포커스 보도에 따르면 미화원 A씨는 2021년 4월 1일 09시 05분경 공장내 리프트의 밑바닥 청소를 위해 리프트작동을 중지시키고 공기청소기를 사용 청소하던 중 정지된 리프트가 작동됐다,
A씨는 청소기 소음으로 리프트작동을 모르고 작업을 진행하던 중 리프트작동을 인지하고 빠져나오다 멈추지 않은 리프트에 목이 눌려 급히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다음날인 4월 2일 사망한 것이다.
유가족들은 회사의 태도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근무 중 사고로 인해 직원이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귀책사유가 사망자에게 있다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발인(4. 6) 및 안장 때까지 얼굴은 나타내지 않는 사측의 일련 행위를 볼 때 사망자에게 과실을 떠넘기고 회사의 관리책임 회피에 급급하고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도덕성이 결여된 회사측에게 관용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면서 “공정하고 납득할 수 있는 조사와 처벌을 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회사측의 입장을 듣고자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담당이 자리에 없다”라고 답했다, 또한 연락을 기다렸으나 끝내 아무런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고 전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지난 9일 사건을 담당한 파주경찰서는 “사건 당일 현장을 다녀왔다” 라고 하면서 “수사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 당일 리프트를 모르고 작동한 사람이 있다고 하던데 그 사람의 진술은 확보되었는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앞으로 한사람 한사람 조사하겠다”는 답변이었다.
고양고용노동지청 산지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은 9일 오후 통화에서, “리프트의 불안정운영을 영상을 통해 확인했으며 이를 회사도 인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제고 일어날 수 있는 사고였다”라며 “회사가 그 점을 잘 모르고 운영한 것에 대해 이제 깨달았다”라면서 이날 사고를 인재로 보고 조사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9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한 연석회의'에 고용부 본부 소속 8개 지청과 안전보건공단 8개 지역본부가 참석한 자리에서 "올해 산재 사고사망 20% 이상 감축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선 산재 사고사망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과 진행 상황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고용부는 산재 사고사망자 수를 지난해 882명에서 올해 705명까지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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