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화 기자]더불어민주당은 어제(5일)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4·7 재·보궐선거를 이틀 앞두고 민주당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내곡동 땅 투기 의혹에 공세를 집중했다. 당초 민주당이 내곡동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한 부분은, 오 후보 추가 고발과 민주당이 장악한 서울시의회 차원의 '행정사무조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항간에 나돌았던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된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사퇴는 없었다.
민주당 김회재 의원(당 법률위원장인)은 기자회견을 통해 “오 후보가 내곡동 땅 측량 과정에서 입회한 사실이 목격됐고 다수의 구체적 증언이 나왔는데도 계속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있기 때문에 후보직을 사퇴하고 정계도 은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허위사실 공표죄’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조에 따라, 당선인이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는 사실도 부각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17일에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오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내곡동 땅의 존재와 위치를 몰랐고, 내곡동 보상으로 오히려 손해를 봤다'는 취지의 오 후보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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