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페이퍼컴퍼니에 일 안준다”
화성시, “페이퍼컴퍼니에 일 안준다”
  • 이상묵 기자
    이상묵 기자
  • 승인 2021.03.1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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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로만 등록요건 갖춘 전문건설업자의 불공정행위 사전 차단
○ 공공입찰 사전조사 대상을 8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
○ 전문 경력직 배치하고 출장소 및 사업소 등 입찰건도 점검
화성시청 전경

화성시가 서류로만 요건을 갖춘 일명 페이퍼컴퍼니가 건실한 기업의 일감을 뺏지 못하도록 사전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경기도의 공정한 세상만들기에 발맞춰 공공입찰에 참가하는 전문건설업체들의 사전단속을 강화하고 기술자격증 불법 대여 등 위법사항 적발 시 입찰에서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시는 최근 ○○정비공사에 입찰한 업체를 점검해 1,2순위의 업체의 부적격 사유를 적발하고 6개월 영업정지 처분 절차 진행 중에 있으며, 해당 업체를 대신해 3순위 업체가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했다.

적발된 업체들은 기술인력의 상시근무 위반, 사무실 공동사용 등 건설산업기본법10조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종합건설업을 보유 중인 2순위 업체는 추가 위반사항이 의심돼 경기도와 합동조사 중이다.

특히 화성시는 경기도 전문건설업 등록업체 14,502개소 중 1,242, 8.5%가 있는 최다 등록지역으로 페이퍼컴퍼니로 인한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올해부터 공공입찰 사전점검 대상 입찰가를 기존 8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했다.

또한 동부·동탄출장소와 맑은물사업소, 지역개발사업소까지 공공입찰 사전단속 대상을 확대하고, 서류상으로는 밝혀내기 힘든 위법사항을 적발할 수 있도록 전문지식을 겸비한 경력직을 배치할 계획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경기도에 시군 간 단속 및 처분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을 건의할 계획이라며, “공정한 건설행정을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자체 조사를 통해 단속대상 12개 업체 중 4개 업체를 적발했으며, 지난해에는 경기도와 합동으로 9개소를 적발했다.

경기=이상묵기자.(news10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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