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규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사회적 거리두기 규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 lukas 기자
    lukas 기자
  • 승인 2021.02.23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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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가 워낙 큰 만큼 규제 방식을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정희 중앙대 교수는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주최로 열린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피해 최소화 및 피해지원방안' 주제의 소상공인 포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방역을 위한 책임을 다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고려 없이 업종 전체 혹은 종합적인 규제를 통해 법을 지키는 사업자에게도 포괄적인 규제를 함으로써 경제적 비용을 과다하게 발생시킨다"며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방역수칙 미준수로 발생한 감염에 대해 사업장의 책임을 묻는 방식 등 자율과 책임 중심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채운 서강대 교수는 소상공인 피해 지원과 관련해 현재 이원화된 재난지원금과 긴급대출 지원을 결합한 패키지 방식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임 교수는 "대출을 사전적으로 제공하고 사후에 피해 금액을 정산해 자료를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피해 금액만큼 대출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이라며 "사후 지급될 재난지원금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면 소상공인은 손실금액 추정 후 부담되지 않을 범위 내에서 대출액을 신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의 재난지원금은 획일적 지원, 소외 업종 발생, 지원 금액의 실효성 등의 문제가 있고 대출 지원은 복잡한 절차와 까다로운 조건, 원리금 상환 부담, 부족한 대출한도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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