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가사노동, 법적 보호 받지 못해...2월 국회서 입법 절차 마무리해야"
강은미 "가사노동, 법적 보호 받지 못해...2월 국회서 입법 절차 마무리해야"
  • 신성대 기자
    신성대 기자
  • 승인 2021.02.08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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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기 돌봄 공백 메우는 필수 노동..지원 사각지대 보호 차원 처리 시급
정의당 강은미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가사노동자 고용개선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정의당 강은미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가사노동자 고용개선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신성대 기자]정의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가사노동법을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정의당 강은미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가사노동은 명백히 존재하는 '노동'이다. 코로나 시기 돌봄의 공백을 메우는 '필수' 노동이다"라고 밝혔다.

강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53년에 만들어진 근로기준법에 '가사사용인에 대한 적용 배제'를 명시했고, 이것으로 노동관계법, 사회보장법 전반에서 적용이 제외됐다"라며 "오늘날 까지 60만명이나 되는 가사노동자들이 최저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등 노동자로서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투명 노동' 취급을 받으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 비대위원장은 특히 "우리 사회가 가정의 청소, 세탁, 요리 등 가사노동을 투명노동화 한 것도 모자라 명백히 존재하는 가사노동자들 역시 노동자로서의 보호를 못 받는 상황이 오래도록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노동기구(ILO)는 2011년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에 관한 협약’을 채택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2016년 고용노동부 장관과 국회의장에게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19대 국회부터 '가사근로자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발의됐지만 10년 가까이 폐기와 재발의만 반복하고 있다"라며 "이 법은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지원받기도 어려운 사각지대 노동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시급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2월 임시회에서 더 늦추지 말고 바로 상정, 가사노동자 고용 개선에 필요한 입법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가사노동자 전국민 소득보험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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