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남 기자]정의당은 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취지를 난도질을 했다면서 어제 중기부 차관의 구두 제안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유예도 아닌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잠정 합의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국민은 안전과 생명의 법적 보호에 예외를 두겠다는 것으로 중기부가 재해살인방조에 앞장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 수석대변인은 "가장 논란이 되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적용 유예와 관련해 0.1%만 법 적용을 하자는 30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라는 기만적인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산업재해자는 전체 사업장의 32.1%이며 사업체 수는 79.8%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는,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의 재탕이고 또한 일터의 죽음을 방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또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을 향해 "중기부를 책임지고 있는 박영선 장관은 무엇을 하고있는 것이냐면서 일터의 안전과 생명이라는 중차대한 법 제정을 앞두고 중기부의 수장인 박영선 장관이 보이지않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여부를 고심 중이라는 언론보도만 있을 뿐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일언반구 언급조차 없다"고비판했다.
계속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취지를 뒤흔들고 있는 중기부의 의견서를 박영선 장관은 알고 있느냐면서 혹시 서울시장 보궐선거만 생각하느냐? 모르고 있었다면 이는 직무유기고, 알고 있었다면 중기부 차관을 앞세워 대통령의 공약에 항명을 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수석대변인은 "중기부는 정부의 한 부처로서 사람이 먼저라는 국정철학의 예외 부처가 아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중소기업의 민원만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마음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있다고 해도 중기부 장관으로서 직무는 수행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정 수석대변인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박영선 장관은 생각이 무엇이고 법사위 법안 심과 과정에서 벌어진 행태에 대해 즉각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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