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달라지는 보건·복지 제도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 30만 원 지급"
2021년 달라지는 보건·복지 제도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 30만 원 지급"
  • 전호일 기자
    전호일 기자
  • 승인 2021.01.04 13: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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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에 30만 원 지급

◈올해부터 15만 가구 생계급여 새로 받을 듯
◈희귀병·중증 난치 질환 본인 부담률 대폭 경감

[전호일 기자]올해부터 기초연금 대상자인 소득 하위 70% 어르신들에게 최대 30만 원이 매월 지급된다.

지난해까지 소득 하위 40%까지는 월 최대 30만 원이, 소득 하위 40~70%까지는 25만 원이 지급됐지만 70% 이하 모두에게 3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연금 수령액과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 등에 따라 최종연금액은 줄어들 수 있다. 

만 65세 이상으로, 예상 수급자는 598만 명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일괄적으로 월 30만 원을 지급한다.

또 기초생활보장제도상 생계급여 수급권자의 가구에 노인과 한 부모가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더 이상 적용하지 않게 된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1촌의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 등 '부양할 수 있는 가족'이 있으면 선정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지난 2000년 도입됐다.

이에 따라 약 15만 가구가 새로 생계급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사회·경제적 부담이 큰 희귀병과 중증 난치 질환에 대한 진료비 본인 부담률이 크게 낮아지는데 원추각막과 무뇌수두증 등 68개 희귀 질환과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이 산정 특례 대상 질환으로 지정돼 진료비 본인 부담률이 10%로 낮아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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