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공수처장 후보 2인 선정...추천 절차 석연찮아"
주호영 "공수처장 후보 2인 선정...추천 절차 석연찮아"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0.12.29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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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긴급현안질의' 제안 "文대통령과 정은경 말 다르다"

[정성남 기자]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가 공수처장 후보 2명을 최종 선정한 것에 대해, 추천위 회의의 절차상 흠결과 석연찮은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번 회의에서 5표를 얻었던 전현정 후보가 어제는 (득표가) 1표로 줄어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미리 사전에 정부와 민주당이 서로 말을 맞춰서 옮겨간 거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중립적이고 독립적이어야 할 공수처장 추천위에서 5표를 얻은 사람이 갑자기 1표로 내려간 과정도 석연찮다"고 주장했다.

앞서 어제 공수처장 추천위는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을 초대 공수처장 후보 2명으로 최종 추천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해 공수처법의 통과 과정에서 패스트트랙의 요건이 되지 않았고, 제정된 공수처법의 내용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비판했다.

또, 여당이 공수처법을 개정하면서 스스로 보장했던 야당 측 공수처장 추천 거부권을 무력화한 데다, 신임 야당 측 추천위원인 한석훈 위원의 공수처장 추천권과 검증권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곧 대통령이 그렇게 바라던 공수처장 후보 한 명을 지명하겠지만, 우린 이 과정을 인정할 수도 없다"면서 "정권의 비리를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덮을 '정권 옹호처' 출범에 대해서 최대한 저지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 회의가 끝난 후 "추후 공수처장 인사청문회 등 임명 절차에 참여할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는 절차에 참여할 것이냐, (혹은) 최악을 피하기 위해 철저한 검증을 할지는 (공수처장이) 지명되는 것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여당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검찰탄압' 이라며, "그러면서 왜 공수처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주냐, 윤석열 검찰총장이 복직한다고 하니 그것(수사권)을 빼앗겠다고 하는 일 아니냐"고 반문했다.

주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이라고 쓰고 검찰탄압이라고 읽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면서 왜 공수처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주는 것이냐"며, "이는 앞뒤가 안 맞는 말이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복직하니 그걸 빼앗겠다고 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후보 추천위원회가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해 후보 자질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장 후보는 중립적·독립적이며, 살아있는 권력 비리를 척결할 경륜과 강단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 그런 것을 충족시켰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코로나19 백신 수급과 관련하여 "정부의 무능과 대응 잘못으로 백신 수급에 문제가 생겨 늦어지고 있지만 대통령은 2월 중 첫 접종이 가능하다고 하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 국민은 언제쯤 백신이 조달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임시국회 기간 중 이런 의문을 해소하고 늘 정부가 주장한 투명한 행정을 확인하기 위해서 긴급현안 질의를 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종결자는 백신 조기 수급과 집단 면역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이라며 "정부의 책임 있는 사람들이 나와 어떻게 백신을 계약하고 언제쯤 조달될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공수처장 추천과 관련하여 "어제(28일) 민주당과 정부의 눈물겨운 노력 끝에 공수처장 후보 2명을 선정 했다면서 공수처 설치법은 지난해 소위 요건이 되지 않는 팩트라는 것을 거쳐 법사위 숙고 기간도 사개특위 숙고 기간도 채우지 않고 지나간 불완전 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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