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남 기자]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7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들에게 직접 편지를 보내 개정 공수처법 시행으로 야당의 거부권이 무력화된 것과 관련하여 공수처장 임명에 협조하지 말 것을 호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주 원내대표는 이날 보낸 편지에서 "애초에 공수처장을 사실상 야당이 추천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법이 만들어졌고, 그렇게 돼야 살아 있는 권력도 견제하고 검찰도 견제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야당의 비토권 무력화를 두고 "불행하게도 현 정권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공수처장을 임명하기 위해 자신의 약속도 내팽개치고 법적·제도적 장치를 완비했다"며 현 정권과 얽힌 비리 사건은 은폐될 것이 자명하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정권의 '묻지마 공수처 출범'에 동의해준다면, 우리 모두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대통령의 영향력 아래 놓인 공수처라면 별도로 만들 이유가 없어진다"며 "산 권력을 견제하기는커녕 살아있는 권력의 사냥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추천위가 '새해 벽두에 공수처를 출범시켜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시간표를 따라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서둘러서는 안 됩니다"라며 "추천위에 새로 후보들을 추천하고, 하나하나 엄밀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더불어 "더 나은 후보는 없는지 정성껏 찾아보고 당사자가 거절한다면 함께 나서서 설득해야 한다. 추천위원 모두가 공감하는 사람이 나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과거 자신이 당론과 달리 공수처 설치에 찬성했다는 사실도 언급했다. 그는 "단, 공수처장이 대통령의 인사권에서 벗어나야 한다. 야당이 사실상 공수처장 임명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설득에도 28일 열리는 추천위 회의에서 공수처장 후보자가 의결된다면 바로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내 의결의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윤 총장 징계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서 보듯, 의결의 법적·절차적 흠결을 파고들면 법원 결정을 통해 이후 공수처장 임명 등의 절차 진행을 저지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한편 이 편지는 밀봉된 친전 형태로 야당 측 후보추천위원을 포함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찬희 대한변협회장 등 당연직 위원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측 추천위원들에게는 국민의힘에서 연락처를 파악하지 못해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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