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추천 불발 "처장 후보 추천 결론 못내...28일 재개 하기로"
공수처장 추천 불발 "처장 후보 추천 결론 못내...28일 재개 하기로"
  • 박민화 기자
    박민화 기자
  • 승인 2020.12.1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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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화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어제[(18일) 후보선정을 위해 다섯 번째 회의를 열었지만, 이번에도 후보 추천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오는 28일 회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최종 후보 선정을 강행할 거란 예측과 달리 2시간 만에 회의를 마무리했다.

야당의 거부권을 없앤 공수처법 개정 뒤 처음 한자리에 모인 공수처장후보 추천위의 무산은 현재 공석인 야당 몫 추천위원 1명을 추천할 기회를 주고 추가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도 받겠다는 게 그 이유다.

이날 회의는 최종 후보 선정을 강행할 거란 예측과 달리 2시간 만에 회의를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내년 1월 초 공수처를 출범시케겠다는 여권의 일정에도 다소 차질을 빚을 것으로 관측된다.

회의의 쟁점은 임정혁 변호사의 사퇴로 빈자리가 된 야당 몫 추천위원의 충원 여부였다.

이날 회의는 추천위원 7명 가운데 사퇴한 임정혁 변호사를 제외한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임 변호사는 야당 몫 위원 2명 가운데 1명이었다.

다른 야당 몫 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회의에서 '결원이 발생한 상황에서 회의를 열 수 있느냐'고 문제를 제기하며 1명 결원을 채운 뒤 다음 회의를 열자고도 제안했으나 이 제안은 위원 5명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추천위는 다만 법리적인 문제를 떠나 원만한 합의 노력 차원에서 회의를 열흘 뒤 재개하기로 하고 결국 열흘간의 말미를 갖는데 합의했다.

야당에 후임위원 추천을 요청한 박병석 국회의장을 존중하자는 추미애 장관의 제안을 다른 추천위원들이 받아들인 것이다.

석동현, 한명관 후보자가 사퇴한 점 등을 감안해 오는 23일까지 공수처장 후보자 추가 추천도 허용하기로 했다.

한편 추천위는 결원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28일에는 6인 체재로 회의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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