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헌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거부권 박탈하면 사퇴"
국민의힘 "이헌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거부권 박탈하면 사퇴"
  • 박민화 기자
    박민화 기자
  • 승인 2020.12.09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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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 변호사
이헌 변호사

[박민화 기자]국민의힘이 추천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들이 9일 야당의 거부권을 없애는 방향으로 공수처법이 개정된다면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야당 추천위원들은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제도인 야당 거부권을 박탈하는 입법이 시행될 경우 사퇴나 법적 조치 등을 포함한 모든 특단 대응을 강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야당 추천위원들이 거부권을 과하게 행사했다는 여당 측 주장에 대해 “무조건적이거나 불합리한 거부권을 행사한 바가 없었다면서, 친정부 인사들과 비 검사 출신 후보들의 기관운영 경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여당 측도 후보 거부권을 행사했는데도 야당 측을 문제삼아 공수처법을 개정하는 것은 공정성과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어제(8일) 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의결 기준을 현행 7명 중 6명 찬성에서 3분의 2(5명) 찬성으로 완화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해도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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