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근무하는 직원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금감원은 8일 새벽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기자실을 포함한 건물 전체를 폐쇄하고 긴급 방역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 본부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모두 재택근무에 들어갔다. 금감원은 지금까지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부분적으로 재택근무를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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