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입 직후엔 종부세 부부공동명의…10~20년후 단독으로
주택구입 직후엔 종부세 부부공동명의…10~20년후 단독으로
  • lukas 기자
    lukas 기자
  • 승인 2020.12.07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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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종합부동산세를 단독명의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공동명의자들의 득실 계산식이 복잡해졌다.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종부세를 부담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 계산해 본 후 세무서에 과세 방식을 신청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초기 10~20년 안팎은 부부공동명의로 세금을 내고 고령·장기공제 합계가 40~80%가 되는 시점을 골라 단독명의 방식으로 갈아타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한다.

7일 부동산 관련 세금계산서비스를 운영하는 '셀리몬'의 종부세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올해 45세인 A씨가 시가 20억 주택을 구입한 경우 단독명의자의 종부세 부담은 2024년에 609만원으로 정점을 친 후 2025년 541만원, 2030년 406만원, 2035년 203만원, 2040년 135만원으로 점차 줄어든다.

시세 20억원이 유지된다는 전제 아래 계산된 값이다.

공시가 현실화 작업이 2025년에 종료되므로 이때 종부세 부담이 가장 커야 하지만 이 시기에 5년 보유 공제 20%를 받아 세 부담이 다소 줄어든다. A씨의 경우 2030년엔 10년 공제(40%)를, 2035년엔 15년 공제(50%)와 60세 공제(20%)를 받는다. 즉 단독명의는 장기보유와 고령자공제를 받으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세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다.

A씨가 단독명의 대신 공동명의로 종부세를 부담할 경우 정점은 공시가 현실화 작업이 종료되는 2025년 223만원(부부 세금 합산)이다.

부부 공동명의는 부부 각자가 6억원씩 총 12억원을 기본공제 받으므로 9억원을 공제받는 단독명의보다 유리하다. 부부가 과세 금액을 분산하면서 세율을 적용받는 과표가 낮아지는 장점도 상당하다. 이런 이유로 종부세를 가장 많이 내는 시점에서 세금이 공동명의는 223만원으로 단독명의의 609만원보다 386만원 저렴하다.

단 부부공동명의는 장기보유나 고령자 공제를 받지 못하므로 매년 223만원을 계속 내는 구조다. 이런 구조상 차이 때문에 단독명의자의 종부세액은 주택구입 15년 뒤(공제 70%)인 2035년에 203만원으로 공동명의자보다 작아진다.

공동명의자가 단독명의로 갈아타야 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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