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쪼개기 후원' 건설사 대표 항소심서 벌금 4.5배↑
'정치자금 쪼개기 후원' 건설사 대표 항소심서 벌금 4.5배↑
  • 편집국
    편집국
  • 승인 2020.12.04 14: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인 비자금으로 국회의원과 대전시장 후보 등의 후원회에 불법 기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전 지역 중견 건설사 대표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1심보다 대폭 상향한 벌금액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4일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받은 금성백조건설 대표 정모(47)씨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정치자금법 위반죄 벌금 1천500만원과 업무상 횡령죄 벌금 3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정씨는 회사 임원과 공모해 허위 등재한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꾸며 비자금을 조성한 뒤 이은권 전 의원 후원회에 3천만원을,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현 시장) 후원회에 2천만원을 임직원들 이름으로 이른바 '쪼개기'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본 업무상 횡령 혐의까지 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장기간 마련한 비자금을 정치자금으로 집행하는 것은 정상적 경영으로 볼 수 없다"며 "불법으로 이익을 취할 의사가 없었다는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인 원심 판단은 잘못"이라고 했다.

정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금성백조주택 재무 이사 김모(48)씨에겐 정치자금법 위반죄 벌금 300만원과 업무상 횡령죄 벌금 300만원을, 정씨 등으로부터 법인 자금을 후원금 명목으로 받은 국민의힘 이은권 전 의원 전 보좌관 류모(45)씨에겐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류씨는 기존 벌금 1천500만원에서 징역형으로 가중됐다.

재판부는 "(류씨는) 쪼개기 후원을 먼저 요청하면서 다른 회사는 얼마씩 해 준다고 거짓말까지 했다"며 "직전에 다른 의원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쪼개기 후원 수사를 받아 이에 대한 불법 사실을 알면서도 또 비슷한 요청을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