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아파트 화재 사망자 등에 시민안전보험금 지급 검토
군포시, 아파트 화재 사망자 등에 시민안전보험금 지급 검토
  • 김태호
    김태호
  • 승인 2020.12.0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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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는 2일 산본동 백두한양9단지 아파트 화재 사고와 관련해 사망자 및 피해자 지원 등 사고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오전 한대희 시장 주재로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화재 사망자와 부상자에게 시민안전보험 보상금 지급을 검토하기로 했다.

시민안전보험은 시민이 각종 자연재해나 폭발·화재 등 사회재난, 강도 사건 등으로 상해를 입은 뒤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당했을 경우 1천만∼1천5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시는 자원봉사센터 등과 함께 사망자 장례 절차 등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화재 피해 주민 39명에 대해서는 관내 임시생활시설을 지정해 모두 수용했다.

화재 등 긴급상황에서 옥상 문을 통해 대피할 수 있도록 관내 아파트와 주요 건물 옥상 출입구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시설보완을 하기로 했다.

한대희 시장은 "유족과 피해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시가 할 수 있는 지원과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1일 오후 4시 37분 백두한양9단지 아파트 12층에서 노후 새시 교체작업 중 불이 나 근로자 2명과 주민 2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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