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속전속결 법무차관 인사...이용구 변호사 내정"
文대통령, "속전속결 법무차관 인사...이용구 변호사 내정"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0.12.02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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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날 文대통령 만나 신임 차관 인사 요청...윤석열 중징계 수순밟나

[정성남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2일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다.

오는 4일 열릴 예정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공석이 된 차관 자리를 보강한 것으로, 청와대는 "검찰개혁 등 법무부 당면 현안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해결하고 조직을 안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신임 차관의) 임기는 3일부터 시작된다"며 "20여 년 법원에서 재직한 법관 출신으로, 2017년 8월 비검찰 출신으로는 최초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돼 2년 8개월간 근무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률 전문성은 물론 법무부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고 덧붙였다.

사법고시 33회 (사법연수원 23기)로 법조계에 들어온 이 차관은 1964년생으로 서울 대원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광주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했다. 이후에는 변호사를 하다가 한 차례 법무부 법무실장을 맡았고 현재는 다시 변호사를 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국회 측 대리인으로 활동해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거론된 적도 있다

이날 인사는 앞서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지난달 30일 윤 총장의 징계위 회부 시 불참하겠다며 사의를 표명한 지 이틀 만에 전격 발표된 것으로, 4일로 예정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를 차질없이 열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윤 총장의 징계 수위를 정할 법무부 징계위는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 차관, 검사 2명, 외부인사 3명으로 구성되는데, 고 차관이 사표를 내면서 개최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정치권에서는 청와대가 징계위를 여는 데 힘을 실은 만큼 윤 총장에 대한 중징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법무부 차관을 속전속결로 발표한 것은 이틀 후로 예정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를 차질 없이 열게 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절차적 흠결 없이 징계위가 열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결론에 대한 정당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윤 총장 자진 사퇴 시나리오가 물 건너가면서 정치적 부담이 커진 문 대통령은 징계위가 어떤 형태로 결론을 내든지 간에 그 결정을 그대로 집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윤 총장의 징계 수위 여부를 떠나 적어도 투명하고 공정한 상황에서 징계위만큼은 열려야 한다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절차는 절차대로 진행되게 함으로써, 징계위의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르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문 대통령이 이틀 만에 차관 인사를 단행한 것을 두고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보통 차관 인사도 검증 기간까지 포함하면 2~3주 가량 소요되지만, 사전에 확보한 후보군과 인사 검증 자료들이 있었기에 신임 차관을 임명하는데까지 물리적 어려움은 크게 없었다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다만 물밑으로는 청와대와 법무부가 사전에 조율해왔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출신인 고 차관이 윤 총장의 징계위 회부시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미리 전달했고, 이에 따라 후임자를 물색해 온 게 아니겠냐는 것이다. 추 장관은 전날 문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고 차관의 자리를 바로 채워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 법무부 차관, 검사 2명, 외부인사 3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검사징계법상 법무부 차관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해야 하며, 징계를 요구한 당사자인 추 장관을 대신해 위원장 역할도 해야 한다. 이 때문에 법무부 차관 없이는 징계위를 열 수 없게 된다.

게다가 법원과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 및 징계 청구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마지막 남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정당성도 흔들리고 있는 상태다.

법적 절차를 중시하는 문 대통령 입장에서도 법원과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부적절 결론으로 운신의 폭이 좁아진 상태다. 게다가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중도 해임할 경우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윤 총장의 자진 사퇴 시나리오도 애초에 가능성이 희박했던 상황에서 결국은 문 대통령이 징계위의 결론을 최대한 존중하는 모양새로 '법검 사태'를 일단락 매듭 지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사징계법 제32조에 따르면 검사의 해임·면직·감봉의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는 4일 징계위의 결론에 따라 윤 총장의 거취가 정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다른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으로 상당히 원칙주의자"라며 "징계위의 정당성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것은 그 결과를 그대로 따를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한편으로는 법원과 법무부 감찰위의 결론을 존중해 일부 '톤 다운'된 감봉이나 정직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러나 어떤 결론이든 윤 총장이 징계 무효 소송에 돌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징계위 결정 이후 법검 갈등에 대한 직접적인 메시지를 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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