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료 강제구매에 계약해지도 맘대로…"치킨 가맹점 불공정 계약"
재료 강제구매에 계약해지도 맘대로…"치킨 가맹점 불공정 계약"
  • 전성철 기자
    전성철 기자
  • 승인 2020.12.01 15: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점주들이 가맹본부가 결정한 광고 정책에 따르지 않으면 계약 갱신을 거부당할 수 있는 등 불공정 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올해 4∼10월 사단법인 한국유통학회와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438곳의 정보 공개서, 점주 103명의 계약서 등을 분석해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1일 밝혔다.

도가 분석한 자료를 보면 계약서 103개 중 101개(98%)가 운영 지침과 규정 등 매뉴얼 위반을 계약 해지 사유로 정하고 있으나, 매뉴얼은 가맹본부가 임의로 변경할 수 있어 점주에게 불리한 내용이 예고 없이 반영될 수 있다고 도는 지적했다.

또 계약서 중 97개(94%)는 본사가 광고 시행 여부를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일부는 점주가 광고 정책에 따르지 않으면 가맹본부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점주들의 80%는 닭고기와 소스류 등 원재료를 본사로부터 강제로 구입하고 있으며, 유산지(종이 포일), 치즈 등 부재료를 사는 비율도 5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품질의 통일성을 추구하는 가맹사업법 특성상 강제 구매가 인정되는 예도 있으나, 강제 구매 대상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본부와 점주 간의 분쟁이 지속해 발생하고 있다고 도는 전했다.

도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계약 해지 사유, 광고 시행 여부, 공급 물품 규정이 공정해지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