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특조위원장 등 3인 검찰고발, 인적 청산시급”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특조위원장 등 3인 검찰고발, 인적 청산시급”
  • 박규진 기자
    박규진 기자
  • 승인 2020.11.1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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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응 적정성과 기업책임 등 진상규명 없이 직무유기 등 혈세낭비”

[박규진 기자]가습기살균제 사건 피해자(가피 비대위) 소속 회원들 및 시민단체들이 10일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 위원장 등 관계자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가피 비대위 및 시민단체들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이하 ‘특조위’) 위원장 장완익과 부위원장 겸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소위(이하 ‘가습기 소위’) 위원장 최예용 및 가습기 소위 진상규명국장 박항주 등 3인을 직무유기 등 검찰에 고발하는 취지 등을 설명했다.

또한 이들은 오후 2시 대검에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가피 비대위 박혜정 위원장은 “피해자를 대표해 특조위 장완익 위원장을 직무유기, 위계에 의한 진상규명 방해로, 최예용 부위원장을 직무유기, 업무방해, 박항주 진상규명 국장을 직권남용,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개혁연대민생행동 송운학 상임대표는 이날 “가습기 살균제 참사로 지금까지 사망자만 1,566명에 달한다면서 건강과 인생 등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아직도 병마에 신음하는 억울한 피해자들이 수십만 명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천만여명에 달한다고 추산하는 연구결과도 있다. 하지만, 가습기 소위는 정부대응 적정성과 기업책임 등 진상규명에서 내세울 만한 성과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 상임대표는 "활동시한을 연장하는 것보다 인적 청산이 시급하다면서 피해자들이 특조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진상규명국장을 직무유기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초강수를 동원한 것은 아마도 이번에 고발당한 3인방이 정치적 책임을 지고 스스로 사퇴하지 않을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라면서 피해자들의 뜻을 존중하며, 이들과 함께 연대하고 협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단체 글로벌 에코넷 김선홍 상임회장은 “사참법에 따르면, 가습기 소위 설치목적은 참사발생원인 등 진상규명, 피해자지원, 재해·재난 예방과 대응방안수립, 안전사회 건설 등이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위원회는 정치적 중립과 업무의 독립성, 객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상임회장은 “2018년 12월 11일 출범한 특조위와 가습기 소위는 권한부족으로 진상규명이 어렵다면, 특검을 요청할 막강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동 마감 한 달을 남겨두고 2016년 국감에서 밝혀진 것 이외는 가장 중요한 목적인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제조, 유통 등 가해기업 책임과 정부대응 적정성 등 진상규명을 위해 단 한 발자국도 떼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피해구제와 재발방지 대책수립에서 선결과제인 진상규명을 외면했다.” 역설했다.

이날 함께한 피해자 중 한 명은 “특조위의 가습기 소위는 출범 시기부터 피해자들이 반대했던 피해자 찾기로만 혈세를 낭비했다”며 “특히 최예용 부위원장이 기존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을 하면서 했던 활동을 특조위에서 재탕하면서 잿밥에만 관심을 두느라 시간과 혈세를 소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습기 소위 위원장이기도 한 최 부위원장은 피해자 차별의 선봉에 서서 피해자 갈라치기를 주도하고, 내부적으론 조사관에 대한 부당한 업무지시와 모함 등 갑질을 통해 활동을 방해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들은 박항주 진상규명 국장이 가피 비대위 박혜정 대표에세 사회적 조정안을 위한 단체 대표 회의석상에서 "‘가짜 피해자 얘기 하지 마세요.’, ‘대표님 때문에 다른 대표님이 가신다잖아요.’, ‘텔레그램 방에서 나가세요, 안 나가면 강퇴시킬 거에요.’, ‘명예훼손 하지마세요.’, ‘거짓말 하지마세요.’, ‘거짓말이 한 두 번이라야지.’ 등 공연히 거짓으로 고발인의 명예를 훼손·실추시키며, 대표들이 모인 텔방 강퇴를 종용했고, 단체 텔레그램 방이나 그 밖의 회의석상에서도 발언 기회를 의도적으로 제한하거나 ‘예의를 지키세요.’, ‘아름답게 행동하세요.’, ‘종교를 믿으세요?’ 등의 말을 수차례에서 십 수차례씩 반복 질문하는 등 모욕과 명예훼손, 강요, 명령 등의 갑질 행위를 자행했다"고 폭로했다.

계속해서 이들은 "특조위 국장으로서 피해자에게 해서는 안 될 행위로 직권남용,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모욕죄(형법제311조)로 고발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광화문 기자회견에는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상임대표 박혜정), 독성가습기피해자모임(상임대표 김황일) 등에 속한 피해자들은 물론 행·의정 감시 네트워크 중앙회, 공익감시 민권회의(준) 소속 활동가도 참석했다.

이들은 이구동성으로 “상임위원들은 총 사퇴하고 범죄의혹 관련자들은 철저한 검찰수사와 합당한 형사적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사참위의 공식 활동은 다음달 10일 공식 만료된다. 지난 2018년 제정된 사회적참사 특별법에 따라 출범한 사참위는 그간 직권조사 51건, 피해자들로부터 접수받은 신청조사 26건 등을 조사했지만 대부분 아직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살균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된 기간만 17년에 달하는 데다가 관련 기업은 100여개로 피해규모가 방대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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