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체납관리팀은 27일부터 29일까지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시는 고액체납자 중 가족의 재산 상황과 주거 형태 등을 면밀히 분석,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지방세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거나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이전한 체납자를 집중 점검했다.
지방소득세 수천만원을 체납한 A씨는 300평 면적의 주택을 건축하고도 이를 배우자 명의로 돌리고 자신의 사업장이 소재한 건물을 배우자가 대표인 법인 명의로 등기하는 수법을 썼다.
B씨는 13억원 상당의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수천만원을 체납했다.
1억원이 넘는 고액체납자인 C씨는 사업 실패로 재산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현재 고가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거주지가 부인 명의로 돼 있다.
시는 가택 수색으로 현금 4천만원을 징수하고 명품가방, 명품시계, 귀금속 등 59점을 압류했다.
김동현 시 세정담당관은 "세금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세금을 내지 않고 호화 생활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사람은 강도 높은 추적 조사를 통해 끝까지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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