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경찰, 주식 리딩방 불법행위 집중점검
금감원·경찰, 주식 리딩방 불법행위 집중점검
  • 전성철 기자
    전성철 기자
  • 승인 2020.10.2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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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8일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을 이용한 '주식 리딩방'의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규제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날 김태현 사무처장 주재로 금융리스크 대응반 화상 회의를 열고 유사투자 자문업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유사투자 자문업자의 지위나 기능, 소비자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규제 방안 등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다.

유사투자 자문업은 일대일 자문이 가능한 투자자문업과 달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방송, 통신 등을 통해 투자 조언을 하는 업종을 말한다. 금융당국에 등록해야 하는 투자자문업과는 달리 유사투자 자문업은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하다.

주식 리딩방 운영자의 전문성 결여에 따른 투자손실, 허위·과장 광고, 이용료 환급거부 등 불법·불건전 행위로 주식 투자자 피해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경찰청과 공조해 주식 리딩방 등의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집중 점검 활동을 할 방침이다.

회의에서는 제2금융권 기업 대출 동향 점검도 이뤄졌다.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의 연체율이 소폭 상승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선제적 대손 충당금 적립, 위기 대응계획 마련 등을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금융위는 또 은행권 비(非)주택담보대출의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높고, 최근 3년간 상가 공실이 증가하고 있다며 불안 징후가 감지되면 관계 기관과 함께 필요한 조치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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