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손실금 사적으로 보전해준 전 대구은행장 등 항소 기각
펀드 손실금 사적으로 보전해준 전 대구은행장 등 항소 기각
  • 김건호 기자
    김건호 기자
  • 승인 2020.10.1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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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남근욱 부장판사)는 15일 대구 수성구청이 펀드에 투자했다가 생긴 손실을 사적으로 보전해 준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전직 대구은행장 3명과 임직원, 수성구청 공무원 가운데 박 전 행장과 이찬희 전 부행장(현 대구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수성구청 공무원 A(사무관)씨, 대구은행(법인)만 항소했다.

1심에서 박 전 행장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전 부행장과 수성구청 공무원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대구은행은 벌금 5천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이화언·하춘수 전 행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고의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죄책이 무거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데 1심의 양형조건을 바꿀 만한 요인이 생기지 않아 1심 형량은 적정하다"고 밝혔다.

박 전 행장 등은 수성구청이 2008년 가입한 해외 펀드 30억원이 미국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 파산으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로 10억여원 손실을 보자 2014년 6월 사비 12억2천여만원을 모아 보전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원들은 직급에 따라 1인당 5천500만∼2억원씩 갹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구청과 거래 관계 악화, 은행 공신력 하락 등을 우려해 손실금을 보전해주기로 했고 일부는 갹출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까지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소 당시 검찰은 가담 정도가 가벼운 은행원과 구청 공무원 등 15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한편 수성구청 공무원 A씨는 이날 선고된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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