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태양광 비리 등 금품향응 수수 해임 임직원...퇴직금 35억원 지급
한전, 태양광 비리 등 금품향응 수수 해임 임직원...퇴직금 35억원 지급
  • 정지영 기자
    정지영 기자
  • 승인 2020.10.15 14: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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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금품 및 향응수수로 해임된 임직원은 총 26명

-'태양광 비리'로 떠들석하게 했던 당사자들에게도 퇴직금 지급
-한전, 징계처분시 연봉감액 또는 급여 미지급 조치…별도 퇴직금 감액 기준은 없어
-이주환 의원, “공공기관도 공무원과 같은 규정을 적용해 퇴직급여 감액 기준 마련해야”

[정지영 기자]한국전력이 금품향응 수수로 해임된 임직원들에게 별도의 감액 없이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이 한국전력에서 제출받은 '금품 및 향응수수 해임자 퇴직금 정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총 26명이 해임됐으며 이들에게 모두 35억원의 퇴직금이 지급됐다고 15일 밝혔다.

[출처=이주환 의원실]
[출처=이주환 의원실]

이 의원에 따르면 특히 한전 직원들은 태양광 발전사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지만 차명으로 분양받아 이를 보유하고, 발전소를 짓는 과정에서 공사대금을 후려치는 방법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쇠고랑을 찬 이들에게도 퇴직금이 고스란히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전은 징계처분 시 성과연봉 감액 또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등 실질적으로 평균임금이 감소하여 퇴직금이 감액되며, 별도 퇴직금 감액 기준은 없다고 밝혔다.

실제 현행 근로기준법상 퇴직금(1년당 1개월분)은 퇴직 전 3개월 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임의로 퇴직금 감액은 불가하다. 또, 산정된 퇴직금보다 적게 지급 할 경우 법 위반이므로 퇴직금 금액 자체를 감액하기 위해선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주환 의원은 “공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비위 행위를 저지르고도 별도의 감액 없이 퇴직금을 전부 받아가는 것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며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 제65조에 따라 금품이나 향응수수 등으로 해임된 경우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감액하는 규정이 있는 만큼 공공기관에도 적용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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