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차주별 DSR규제 확대적용 필요"
신용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차주별 DSR규제 확대적용 필요"
  • 김명균 기자
    김명균 기자
  • 승인 2020.10.12 14: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DSR규제 강화를 통해 가계대출 관리해야

◈ 2017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은행업권의 주택담보대출은 8.9% 증가한 반면, 전세자금대출은 235.3%, 신용대출은 56.1% 증가
◈ 신용대출과 전세자금대출에도 차주별 DSR규제를 확대하고, 만기연장이나 대환시에도 적용해야
◈ 개인의 상환능력을 넘어선 과잉대출을 근본적으로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 필요

[김명균 기자]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은 12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위험 수준에 다다랐다며 DSR 규제의 확대 적용 등 적극적인 가계 부채 관리 대책을 주문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국제결제은행이 분기별로 발표하는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2007년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69.2%로 일본(58.9%)이나 유로존(59.7%)보다는 약간 높았지만 미국(98.5%)이나 영국(91.6%)에 비해서는 안정적인 수준이었다.

그러나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디레버리징(가계부채축소)을 통해 금년 1분기말 이 비율을 75.2%까지 23.3%나 줄였다. 일본이나 유로존도 60% 전후에서 안정적으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관리해왔다. 반면 우리나라는 2007년 69.2%에서 금년 1분기 95.9%로 26.7%나 증가했다.

[출처=오기형 의원실 제공]
[출처=오기형 의원실 제공]

오 의원은 위험수준에 이른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LTV, DTI 중심의 대출 규제에서 벗어나 DSR 중심의 규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7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은행업권의 주택담보대출은 8.9% 증가한 반면 전세자금대출은 235.3%, 신용대출은 56.1%나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매년 LTV, DTI 규제를 강화해 주택담보대출은 안정적으로 관리되었으나 규제대상이 아닌 전세자금대출과 신용대출은 크게 증가한 것이다.

금년에도 8월까지 은행업권의 주택담보대출은 4.4조원 증가한 반면 전세자금대출은 22.1조원, 신용대출은 18.3조원이나 증가했다.

정부가 2017년 10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통해 DSR 도입계획을 발표하였으나 그동안 금융기관별 평균 DSR만 관리하여 왔다. 시중은행의 경우 2021년말까지 평균DSR을 40% 이내로, 70% 초과 대출비중을 15% 이내로만 관리하면 되었다. 느슨하게 DSR규제를 적용하고 있는 사이 신용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이 급증한 것이다.

작년 12월 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면서 처음으로 개별 차주에 대한 DSR규제를 도입하였으나 그것도 투지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차주에 한해서만 40% DSR 규제를 도입하였다.

오기형 의원은 “개인의 상환능력을 넘어선 과잉대출을 근본적으로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며 “신용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그리고 모든 주택담보대출 취급시에도 차주별 DSR 40% 규제를 적용하고 대출연장이나 대환의 경우에도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